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자산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계산방법

재산46014-862 (2000.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862
회신일
2000.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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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쟁점이다. 이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즉 상속자산은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상속개시 당시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해석이다.

요지

상속받은 자산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상속받은 자산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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