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서면2팀-185 (2005.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85
- 회신일
- 2005. 1. 2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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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8월 투자가 개시되어 2004.1.1.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기숙사 신축의 경우, 2004.1.1. 이후 5월 준공 시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개정부칙이 2004.1.1. 이후 투자하여 취득한 분부터 개정 적용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된 경우 기숙사 신축 세액공제는 준공 전이라도 2004.1.1. 이후 실제 투자한 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개정 전에 투자가 개시되었더라도 개정일 이후 투자분은 개정 부칙에 따른 적용시기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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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3.8.부터 투자가 개시되어 2004.1.1.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2004.1.1.이후 5월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08월 기숙사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4.05월에 준공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율에 있어 개정부칙에 따라 2004.01.01. 이후 투자하여 취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