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합가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077[법규과-287] (2023.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규재산-4077[법규과-287]
- 회신일
- 2023. 2. 1.
- 소관
- 국세청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갑이 1주택을 소유한 을과 혼인·합가한 뒤, 혼인일 이후 갑이 을에게 조합원입주권의 1/2 지분을 세대 내 증여한 경우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의 혼인합가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동 조항은 혼인으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최초 양도주택이 소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혼인 이후 세대 내에서 입주권 지분을 증여하더라도 특례 적용에 지장이 없으므로, 최초 양도주택에 대해 혼인합가 특례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세대 내 증여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됨
【전문】
1. 사실관계
○ ‘16.6월 갑은 A주택 취득
○ ‘20.10월 을은 B주택 취득
○ ‘21.9월 갑은 C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취득
○ ‘21.10월 갑과을은 혼인 합가함
○ ‘21.11월 갑은 을에게 C조합원입주권의 1/2지분을 증여함
○ ‘21.12월 C조합원입주권이 C주택으로 완성
○ 향후 A주택 또는 B주택을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 A주택과 C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갑(남) 과 B주택을 소유한 을(여) 이 혼인합가한 경우 로서 혼인합가한 날 이후 갑이 을에게 C 조합원 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
-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⑨에 따라 비과세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 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3.2.15, 2018.2.9, 2018.2.13, 2021.2.17, 2022.2.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 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 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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