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혼인 합가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077[법규과-287] (2023.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077[법규과-287]
회신일
2023. 2. 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갑이 1주택을 소유한 을과 혼인·합가한 뒤, 혼인일 이후 갑이 을에게 조합원입주권의 1/2 지분을 세대 내 증여한 경우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의 혼인합가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동 조항은 혼인으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최초 양도주택이 소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혼인 이후 세대 내에서 입주권 지분을 증여하더라도 특례 적용에 지장이 없으므로, 최초 양도주택에 대해 혼인합가 특례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세대 내 증여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됨

【전문】

1. 사실관계

○ ‘16.6월 갑은 A주택 취득

○ ‘20.10월 을은 B주택 취득

○ ‘21.9월 갑은 C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취득

○ ‘21.10월 갑과을은 혼인 합가함

○ ‘21.11월 갑은 을에게 C조합원입주권의 1/2지분을 증여함

○ ‘21.12월 C조합원입주권이 C주택으로 완성

○ 향후 A주택 또는 B주택을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 A주택과 C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갑(남) 과 B주택을 소유한 을(여) 이 혼인합가한 경우 로서 혼인합가한 날 이후 갑이 을에게 C 조합원 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

-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⑨에 따라 비과세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 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3.2.15, 2018.2.9, 2018.2.13, 2021.2.17, 2022.2.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 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 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