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 중과세 여부

재산세과-4414 (2008.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414
회신일
2008.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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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중과세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해당 규정이 양도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종전주택의 중과세 여부를 규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위 조문번호는 예규 회신 당시의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다.

요지

양도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5 및 「같은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대토농지는 취득하는 지역의 제한은 없으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소재지 ․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여 3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자경증명의 서류로는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또는 여러 사람의 자경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비료매입내역, 경작관련서류, 농작물판매관련 서류 등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증빙을 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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