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산화개발 주관업체로부터 수취한 금액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346 (2012.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46
회신일
2012.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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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개발 협동업체가 주관업체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질의법인은 엔진개발 주관업체의 협동연구기관으로서 해상용 동력장치 개발을 지원하였고, 주관업체가 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받아 질의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쟁점이 되었다. 법인세법 제36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제64조 제6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을 허용하며, 그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그 밖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관업체에서 받은 정부지원금이라도 근거 법률 해당 여부가 먼저 확정되어야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요지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엔진개발 주관업체(이하 “B법인”)의 협동연구기관으 로 해상용 동력장치 개발 지원업무를 수행함

- 한국〇〇기술진흥원과 B법인은 기술연구 개발사업 연구개 발협약을 맺고 동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 B법인은 연구개발비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 은 후 질의 법인에 해당금액을 지급함

○ 국산화개발의 협동업체로 질의법인이 주관업체(B법인)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36조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⑥ 법 제36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이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 「전기사업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한국철도공사법」

5. 「농어촌정비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 법인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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