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회사의 양도?양수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서이46013-11324 (2002.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324
회신일
2002.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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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법인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중으로 일부 사업장은 자산양수도방식으로 외국법인 등에 양도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고, 일부 사업장은 회사정리법 제226조에 따라 새로운 법인이 설립될 예정이며, 이때 종업원과 함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법인에 승계한다. ‍​​‌‌‌​‌​​​​​‌‍‌​​‌‌‌‌‌‌‌‌​‌이처럼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상당액이 인수법인으로 넘어가는 회사 넘어갈 때 퇴직금 정산 사례는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소득 과세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당사는 회사정리법에 의거 정리절차 중에 있는 회사로 일부 사업장은 자산양수도방식에 의하여 다른 법인(외국법인 등)에게 양도하여 새로운 법인(외투법인 등)이 설립되고, 일부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회사정리법 제2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예정임

이 때 당사의 종업원과 함께 당해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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