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양도?양수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서이46013-11324 (2002.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324
- 회신일
- 2002. 7. 9.
- 소관
- 국세청
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법인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중으로 일부 사업장은 자산양수도방식으로 외국법인 등에 양도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고, 일부 사업장은 회사정리법 제226조에 따라 새로운 법인이 설립될 예정이며, 이때 종업원과 함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법인에 승계한다. 이처럼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상당액이 인수법인으로 넘어가는 회사 넘어갈 때 퇴직금 정산 사례는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소득 과세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당사는 회사정리법에 의거 정리절차 중에 있는 회사로 일부 사업장은 자산양수도방식에 의하여 다른 법인(외국법인 등)에게 양도하여 새로운 법인(외투법인 등)이 설립되고, 일부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회사정리법 제2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예정임
이 때 당사의 종업원과 함께 당해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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