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6 (2005.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6
- 회신일
- 2005. 11. 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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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입주권이라도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6억원 초과분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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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주택 입주권은 고가주택으로 보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6억원 초과분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문】
2003. 1. 1. 이후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서 당해 자산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같은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