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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현지법인에 대여한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적용 법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 (2008.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
회신일
2008.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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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북측에 소재하는 개성공업지구 현지법인에 운영자금 등을 대여한 경우에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로 보아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은 국내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해 남측 모법인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자금을 차입하는 사정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외 자회사 무이자 대여에 대한 과세조정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는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으로,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국내사업장 포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북측에 소재하는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이하 “현지법인”)은 북측법인으로 현실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곤란하여 남측 모법인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운영자금 등을 차입하여 운영함

○ 질의요지

(질의1)

모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관계회사대여금에 대한 남측 세법상 과세시 법인세법 제52조 가 적용되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모법인에 대한 이자소득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시중은행 대출이자율, 협력기금 대출이자율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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