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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현지법인에 대여한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적용 법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 (2008.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
회신일
2008.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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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북측에 소재하는 개성공업지구 현지법인에 운영자금 등을 대여한 경우에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로 보아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은 국내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해 남측 모법인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자금을 차입하는 사정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외 자회사 무이자 대여에 대한 과세조정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는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으로,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국내사업장 포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북측에 소재하는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이하 “현지법인”)은 북측법인으로 현실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곤란하여 남측 모법인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운영자금 등을 차입하여 운영함

○ 질의요지

(질의1)

모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관계회사대여금에 대한 남측 세법상 과세시 법인세법 제52조 가 적용되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모법인에 대한 이자소득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시중은행 대출이자율, 협력기금 대출이자율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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