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시기
서일46014-10050 (2001.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050
- 회신일
- 2001. 8. 31.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공사비를 지급한 때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므로, 신축 시 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 시기의 인식 기준이 쟁점이 되었다. 유사 예규(재삼46014-767, 2000.6.27)도 출연받은 현금으로 자산을 신축할 때 고유목적사업 사용시기를 공사비 지급 시점으로 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사용 실적은 공사비 확정이 아닌 실제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바,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신축하는 경우 운용소득의 사용시기는 공사비가 확정된 때인지 공사비를 지급한 때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4호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767 (2000.6.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ㆍ제2항의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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