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

제도46014-10614 (2001.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614
회신일
2001.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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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취득해 임대 중인 아파트 2채와 1999. 8. 5 분양계약 후 2001. 10월 이후 임대할 아파트 5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갖추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며, 1993년 취득해 보유 중인 아파트의 양도 시에는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임대아파트를 5년 뒤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임대주택의 취득시기·규모·임대호수 등 감면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1세대1주택 판정 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 포함할 것인지도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인 감면 및 비과세 해당 여부는 실제 임대개시일·임대기간·주택 규모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

전문

[ 질 의 ]

1993년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중인 상태에서 1999. 2~3월중 아파트 2채를 취득(등기접수)하여 임대중에 있고, 1999. 8. 5 분양계약한 아파트 5채를 2001. 10월 이후 임대할 경우

1. 보유중인 아파트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2. 임대중인 아파트 2채를 5년 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 여부

3. 임대하고자 하는 아파트 5채를 5년 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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