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재소비46016-280 (2003.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6-280
회신일
2003.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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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휘발유 주유 시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하는 첨가 행위가 아니므로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정유사가 제조장 이외의 장소인 저유소에서 과세물품인 휘발유에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이므로 당시 교통세법 제5조 제1항의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주유할 때 첨가제 넣기가 과세대상이 되는지는 그 혼합이 판매를 목적으로 한 가공인지 여부로 갈리며, 최종 소비 단계의 혼합은 판매목적이 없어 제조로 의제되지 않는다.

요지

소비자가 휘발유 주유시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하는 첨가 등의 행위가 아니므로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정유사가 제조장 이외의 장소인 저유소에서 과세물품인 휘발유에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으로 교통세법 제5조 제1항의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휘발유 주유시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하는 첨가 등의 해위가 아니므로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5조 · 교통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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