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소급인하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시 인하금액의 과세표준에서의 공제 여부
제도46015-12639 (2001. 8.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639
- 회신일
- 2001. 8. 1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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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의 판매조건 달성(구매 소비자 정보 제공) 시 가격을 소급인하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인하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당초 재화 공급시기 이후 조건달성 시점(가격인하일이 속하는 달)에 가격을 인하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정해지므로, 공급시기가 이미 지난 후 나중에 깎아준 금액은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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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해 제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는 때 가격소급인하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동 인하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의 판매조건 달성(구매한 소비자의 정보를 제조업에 제공)시 가격소급인하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당초재화 공급시기이후에 조건달성시점(가격인하일이 속하는 달)에 그 가격을 인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