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과세소득의 범위 규정상 외국인에 영주권자 포함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2009.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 회신일
- 2009. 11. 3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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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외국인'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 즉 영주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08.12.26 신설된 해당 단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일정 기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과세소득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인데, 국적을 기준으로 그 적용 대상을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해외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면 이 단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거주자에 대한 일반 과세소득 범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소득세법 제3조제1항의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포함 안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8.12.26 신설된「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의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