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 (2005.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
- 회신일
- 2005. 2. 15.
- 소관
- 국세청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대상이 된다. 사안에서 일반과세 사업장(을)과 종전 간이과세였다가 전환된 사업장(갑)을 함께 보유하던 중 을사업장을 실제로 폐업하면, 배제사유인 다른 사업장 보유가 소멸하므로 갑사업장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다시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요지】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 후 기존 일반사업장을 실제로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4. 12. 31. 현재 간이과세 사업장(갑)과 일반과세 사업장(을)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간이과세 사업장이 2005. 1. 1. 이후부터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되었음. 만약, 당초 일반과세 사업장인 “을”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갑”사업장은 간이과세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부칙 <시행일> (2003.12.30, 법률 제7007호)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 2005.01.05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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