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1 (2006.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1
회신일
2006.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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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 등의 파산으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잔여 공사를 마치고 주택의 분양·임대를 이행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잔여 공사를 이행한 것이 전제다. 이 경우 당해 분양 및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 건설사 부도로 보증회사가 마무리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요지

주택건설업자 등이 파산 등으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잔여공사를 마치고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주택건설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및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을 한「주택법」 제76조 규정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주택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잔여 공사를 마치고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분양 및 임대주택은「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당해 임대주택이「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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