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영업권상각액의 처리방법

제도46012-10473 (2001.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473
회신일
2001.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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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영업권상각액은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와 함께 시부인계산한다. 법인세법 제23조상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므로, 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했더라도 그 실질이 상각액이면 회사계상상각비로 보아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질의법인은 1992~1999년 점포 임차 시 지급한 권리금을 임차보증금으로 계상해오다 2000년 당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 10억원으로 재분류하고 과거 상각액 6억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였다. 이렇게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해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그 범위 내에서 손금추인이 허용된다.

요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된 영업권상각액은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여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와 함께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당사는 사업을 위한 점포임차시 임차보증금외에 권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발생된 영업권에 대해 영업환경과 사업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수가능하다고 판단, 임차보증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나, 2000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 계정으로 재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차) 영업권 10억 (대) 임차보증금 10억

1992년부터 1999년까지의 영업권상각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함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6억 (대) 영업권 6억

(질의)

〈갑설〉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된 영업권상각액을 2000년에 회사계산상각비로 보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여 시부인계산할 수 있고, 이를 향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음

〈을설〉영업권의 법정내용연수가 5년이므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발생한 영업권은 취득후 5년 경과로 손금산입안되며, 1996년 이후분도 법정상각범위액(5년 균등상각) 한도내에서만 상각이 가능하고 손금산입이 허용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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