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서일46014-11679 (2003.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79
회신일
2003.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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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복합주택)의 총 매매금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계산하면서 주택 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은 제외하고 주택부분의 가액만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상가부분을 뺀 주택부분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로 고가주택을 가린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계산시 주택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5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겸용주택(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큼)의 총 매매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상가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의 가액으로 판정하는지 여부)및 전체금액으로 고가주택을 판정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상가는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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