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외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여부 판정

서이46012-11897 (2003.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97
회신일
2003.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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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되므로, 법인은 과세연도별로 둘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1999년 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감면을 받아온 법인이 2002년 설비투자를 이유로 그 해부터 감면 대신 같은 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고, 2002·2003년 투자공제를 모두 소진한 뒤 감면기간이 남아 있다면 2004년부터 다시 제63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감면 포기했다가 다시 받기가 과세연도 단위로 허용된다는 의미이며, 근거는 중복지원 배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이다.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과세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중 국가산업단지로 1999년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당법인은 2002년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대대적인 설비투자를 하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질의1) 당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는 것보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거이 당법인의 세제효과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법인은 2001년까지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의한 세액감면을 2002년부터 포기하고 2002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합니다. 당법인이 세액감면을 포기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당법인이 사업확장의 결과 많은 이익이 발생하여 설비투자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02년 및 2003년 모두 소진되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의한 세액감면기간은 끝나지 않았으므로 2004년부터 다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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