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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분배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서면1팀-1561 (2005.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561
회신일
2005.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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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분배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한다. ‍​​‌​‌​​‌​​‌‌​​사안은 특수관계 없는 갑과 을이 5:5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하다가 2003.1.1자로 갑이 현금출자를 10% 증액하고 을이 10%를 감액 회수해 현금출자비율이 6:4로 바뀐 경우로, 을의 고령에 따른 기여도 위축과 갑의 향상된 능력·고객관계 등 노무출자 기여도 증대를 감안해 손익분배비율을 75:25로 따로 정한 사례다. ‍​​‌‌​‌‌​‌‌‌​​이처럼 현금 안 넣고 일만 해도 지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며, 실제 출자된 상황(현금출자뿐 아니라 노무출자 포함)에 따른 약정이 있으면 그 비율에 의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43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다.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 없는 갑과 을이 5:5의 지분비율(처음에는 손익분배비율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여 지분비율로 소득을 분배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01.01 자로 갑의 현금출자지분을 10% 증액 출자하고 을은 10%를 감액 회수하여 현금출자비율이 6:4로 변경됨.

○ 동시에 손익분배비율을 별도로 정함에 있어서는 을의 고령으로 향후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위축되고, 갑은 향상된 능력, 고객관계 등 노무출자에 따른 기여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발생소득금액은 75:2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함.

- 이 경우 2003.01.01 갑과 을은 현금출자비율(6:4) 조정시에 향후 갑의 향상된 능력, 고객관계 등 노무출자의 기여도 증대를 감안하여 손익분배비율을 75:25로 따로 정한 경우 공동사업자들의 합의로 따로 정한 손익분배비울에 따라 실지로 분배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

- 연도 중에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된 경우에 그 내용을 언제(변경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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