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715 (2010.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715
- 회신일
- 2010. 5. 25.
- 소관
- 국세청
국외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의 쟁점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계속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졌거나, 외국국적·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상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자는 비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주자를 전제로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므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 해당 여부(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관련된 귀하의 질의는 기회신하여 드린 내용(부동산거래관리과-612, 2010.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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