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단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요청시 확정일자 부여 가능 여부

서삼46019-10504 (2003.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504
회신일
2003.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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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확히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신청하는 경우에 부여한다. 따라서 공단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공단과 창업지원자 간 점포운영계약서와 창업지원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요청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아닌 서류로는 세무서 확정일자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가 열람·제공 대상을 임대차 목적물·보증금·차임·임대차기간 등으로 규정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질의는 2002.11.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기피하자, 실업자 창업점포의 보증금 채권을 우선변제권으로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제기되었다.

요지

임차인이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확히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공단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2 에 의거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실업자에 대한 창업(점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실직후 재취업이 곤란한 장기실업자 등에게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창업점포를 공단이 임대 지원하였으며, 동 점포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전세권설정을 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여 왔음.

2002.11.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대인의 전세권설정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실업자(예비창업자)들이 점포선정에 곤란을 호소하여 질의자인 공단은 이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법무부에 동 사항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공단이 지원하는 점포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회신받았음.

동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질의코자 함.

[질의요지]

1. ○○공단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공단과 창업지원자간 점포운영계약서 및 창업지원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요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 지 여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 ○○공단의 임차사실이 등록되어 이해관계인 등 제3자에게도 공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①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001. 12. 29 제정)

1.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ㆍ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소재지) (2001. 12. 29 제정)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2001. 12. 29 제정)

3. 사업장등록 신청일 (2001. 12. 29 제정)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2001. 12. 29 제정)

5.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2001. 12. 29 제정)

6.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2001. 12. 29 제정)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1. 12. 29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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