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 총무처 주관 국비장기해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되어 미국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과정을 연수받은 기간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46210-21306 (2000.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210-21306
회신일
2000.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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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국비장기해외훈련(국외위탁훈련)으로 조세에 관한 교육을 받은 기간은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이 정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된다.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던 자가 1995.8.3~1997.7.31 미국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과정을 연수받았고, 그 훈련이 조세 관련 교육임이 관계서류로 확인되며 복귀 후 다시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 해외연수 기간도 경력에 산입되어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 요건 판단 시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

요지

국비장기해외훈련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직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상의 국외위탁훈련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고, 훈련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교육훈련기관은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5.08.03~1997.07.31 기간동안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 총무처 주관 국비장기해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되어 미국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과정을 연수받음

○ 동기간이 세무사법 제5조의2 에서 규정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관련법령

세무사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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