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 용역 등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81 (2012.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81
- 회신일
- 2012. 2. 20.
- 소관
- 국세청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업무대행사 등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LH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해 박람회 종사자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입주 사업자로부터 임대료와 별도로 받는 후원금(휘장사용료)이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과세되나, 실질 임대료 해당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업무대행사 등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아파트를 임차하여 국내외 박람회 종사자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라 한다)가 업무대행사 등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LH공사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국내외 박람회 종사자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직위가 입주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료와는 별도로 받는 후원금(휘장사용료)이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후원금이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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