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

서일46014-11645 (2003.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45
회신일
2003.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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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딸의 출산 뒷바라지를 위해 딸 집에 입주해 사위와 동거하던 중 해당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1세대 1주택 판정을 위한 세대구분 방법이 쟁점이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며, 세대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주민등록상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별도 세대라면 실질에 따라 세대를 나누어 판정하게 된다.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30년 전에 신축한 ○○소재 주택에서 아들부부와 거주하던 중 1995.07월 본인 부부는 교회관계로 상경하여 세를 살고 있었음,.

- 서울에서 살고 있는 딸의 출산을 원인으로 딸의 집으로 입주하여 가사일을 돌보아 주기로 하고 1997.10월 입주를 하여 사위와 동거를 하게 되었음.

- 이후 딸은 1999.09월 둘째아들을 출산하였고, 화장실이 하나뿐인 작은 아파트에서 사위와 장모가 동거하니 서로 불편하여 화장실이 두 개있는 아파트로 바꾸기 위하여 살던 아파트를 팔고 이전등기도 하였음.

이 경우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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