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

서일46014-11645 (2003.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45
회신일
2003.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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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딸의 출산 뒷바라지를 위해 딸 집에 입주해 사위와 동거하던 중 해당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1세대 1주택 판정을 위한 세대구분 방법이 쟁점이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며, 세대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주민등록상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별도 세대라면 실질에 따라 세대를 나누어 판정하게 된다.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30년 전에 신축한 ○○소재 주택에서 아들부부와 거주하던 중 1995.07월 본인 부부는 교회관계로 상경하여 세를 살고 있었음,.

- 서울에서 살고 있는 딸의 출산을 원인으로 딸의 집으로 입주하여 가사일을 돌보아 주기로 하고 1997.10월 입주를 하여 사위와 동거를 하게 되었음.

- 이후 딸은 1999.09월 둘째아들을 출산하였고, 화장실이 하나뿐인 작은 아파트에서 사위와 장모가 동거하니 서로 불편하여 화장실이 두 개있는 아파트로 바꾸기 위하여 살던 아파트를 팔고 이전등기도 하였음.

이 경우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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