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일46014-11103 (2003.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03
- 회신일
- 2003. 8. 19.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질의 사안은 1978.06.15 취득한 주택이 2000.10.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03.05.28 사용승인되었고, 1999.08.03 취득한 나머지 주택을 재개발주택 사용승인 직후인 2003.06.27 양도한 경우다. 재개발로 없어진 집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판단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다.
【요지】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1주택은 재개발로 새로이 취득하고 나머지 1주택은 양도가 이루어 진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재개발주택
ㆍ취득일:1978.06.15 ㆍ관리처분인가일:2000.10.17 ㆍ사용승인일:2003.05.28
2. 나머지주택
ㆍ취득일:1999.08.03 ㆍ양도일:2003.06.2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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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