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6 (2004.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6
- 회신일
- 2004. 10. 22.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1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남은 종전주택과 신규 취득주택만으로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례는 1989년 분양취득한 A주택, 1991년 상속취득한 B주택, 2002년 11월 매매취득한 C주택으로 모두 고가주택이 아니며, B주택은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개정 전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 부칙 제19조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집 팔 때 세금 걱정 없이 A주택을 C주택 취득일부터 당시 기준 1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요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1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A : 1989년 분양취득
주택B : 1991년 상속으로 취득
주택C : 2002년 11월 매매로 취득
- 상기주택 모두 고가주택에 해당 안됨
- 주택B는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임
이 경우 A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2002.12.31 법개정전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 기본통칙 89-1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833,2004.07.0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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