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6 (2004. 10.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6
회신일
2004. 10.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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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1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남은 종전주택과 신규 취득주택만으로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례는 1989년 분양취득한 A주택, 1991년 상속취득한 B주택, 2002년 11월 매매취득한 C주택으로 모두 고가주택이 아니며, B주택은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개정 전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 부칙 제19조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집 팔 때 세금 걱정 없이 A주택을 C주택 취득일부터 당시 기준 1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요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1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A : 1989년 분양취득

주택B : 1991년 상속으로 취득

주택C : 2002년 11월 매매로 취득

- 상기주택 모두 고가주택에 해당 안됨

- 주택B는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임

이 경우 A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2002.12.31 법개정전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 기본통칙 89-1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833,2004.07.0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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