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3 (2007.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3
- 회신일
- 2007. 4. 2.
- 소관
- 국세청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직장 때문에 이사해 집을 팔 때 세금 문제에서 1년 거주 여부는 사유발생일 현재가 아니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기간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규과-1435(2007.03.28)호로 회신된 내용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참조】
법규과-1435(2007.03.28)호로 회신된 내용임.
○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규정의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국심2003중3448, 2004.2.10), 아니면 사유발생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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