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등

법규소득2009-130 (2009.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소득2009-130
회신일
2009.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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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개인사업자인 거주자가 사업상 취득·보유한 특허권을 본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5년간 대여하고 사용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 그 대가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이다.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서비스업 소득 및 제24조 총수입금액 계산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사업목적으로 대여하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를 일시에 선수령한 경우의 수입시기는 그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별 합계액을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기간에 안분한다.

요지

거주자가 사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사업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거주자인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주)○○○와 특허권사용계약 체결

- 특허번호 : 제 XXXX (발명의 명칭 : XXXX )

- 사용기간 : 2009. 4. 1. ~ 2014.03.31.(5년간)

- 사 용 료 : 3억원(2009. 4. 1. 일시 지급예정)

* 신청인은 (주) ○○○○○의 대표이사이며 최대대주주(00% 지분소유)임

- 신청인의 지적재산권 대여․보유 및 개인사업 현황

․ 신청인은 이 건 특허권(제0000) 대여 이외 지적재산 권 대여한 사 실이 없고,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없음

- 신청인의 보유중인 지적재산권 현황

구 분

등록번호

취득일자

출원명칭

비 고

특허권

XXXX

2×××.××

XXXX

사전답변 대상건

* 취득경위 : 개발

실용신안

XXXX

1×××.××

XXXX( 깔판)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 고 현재 보유중

실용신안

XXXX

1×××.××

XXXX 포켓스프링

실용신안

XXXX

2×××.××

포켓스프링 전시물

디자인권

XXXX

1×××.××

침대용 측벽 지지판

상표권

XXXX

2×××.××

XXXX 기구선반 등

본인사업에 사용

상표권

XXXX

2×××.××

XXXX 가구 도 , 소매업 5개 지정 상품

본인사업에 사용

상표권

XXXX

2×××.××

한글 영문 ooo(10개)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 고 현재 보유중

상표권

XXXX

1×××.××

한글 영문 ooo(10개)

상표권

XXXX

1×××.××

ooo 로고(10개)

상표권

XXXX

1×××.××

ooo 로고(10개)

상표권

XXXX

1×××.××

한글 영문 ooo(10개)

상표권

XXXX

1×××.××

ooo 로고(10개)

- 신청인의 개인사업자 현황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업태

종 목

개 업 일

폐업일

비 고

000

×××-××-××××

제조

휄트, 페딩

일반목재가구

1×××.2.18

(주)○○○ 납품

0000

×××-××-××××

소매

가구, 생활 용 품

악세사리

2×××.1.8

임대

×××-××-××××

부동산

임 대

2×××.5.1

임대

×××-××-××××

부동산

임 대

2 ××× .9.27

0000

×××-××-××××

제조

일반목재(나전칠기 등),가구

1×××.1.9

2005.12.31

〔 질의내용 〕

○ 개인사업자인 거주자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5년간 특허권을 대 여하고 그 대금을 일시에 미리 받은 경우

- 특허권 대여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

-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코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 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 는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된 날. 이 경우 제47조 중 "부동산 " 은 "자산"으 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 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 으 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 세 청장이 규 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 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 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 율 및 배율로 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배율 및 추계방법(2이 상의 추계방법 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 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 체물 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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