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등
법규소득2009-130 (2009.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2009-130
- 회신일
- 2009. 5. 2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개인사업자인 거주자가 사업상 취득·보유한 특허권을 본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5년간 대여하고 사용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 그 대가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이다.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서비스업 소득 및 제24조 총수입금액 계산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사업목적으로 대여하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를 일시에 선수령한 경우의 수입시기는 그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별 합계액을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기간에 안분한다.
【요지】
거주자가 사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사업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거주자인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주)○○○와 특허권사용계약 체결
- 특허번호 : 제 XXXX (발명의 명칭 : XXXX )
- 사용기간 : 2009. 4. 1. ~ 2014.03.31.(5년간)
- 사 용 료 : 3억원(2009. 4. 1. 일시 지급예정)
* 신청인은 (주) ○○○○○의 대표이사이며 최대대주주(00% 지분소유)임
- 신청인의 지적재산권 대여․보유 및 개인사업 현황
․ 신청인은 이 건 특허권(제0000) 대여 이외 지적재산 권 대여한 사 실이 없고,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없음
- 신청인의 보유중인 지적재산권 현황
구 분
등록번호
취득일자
출원명칭
비 고
특허권
XXXX
2×××.××
XXXX
사전답변 대상건
* 취득경위 : 개발
실용신안
XXXX
1×××.××
XXXX( 깔판)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 고 현재 보유중
실용신안
XXXX
1×××.××
XXXX 포켓스프링
“
실용신안
XXXX
2×××.××
포켓스프링 전시물
“
디자인권
XXXX
1×××.××
침대용 측벽 지지판
“
상표권
XXXX
2×××.××
XXXX 기구선반 등
본인사업에 사용
상표권
XXXX
2×××.××
XXXX 가구 도 , 소매업 5개 지정 상품
본인사업에 사용
상표권
XXXX
2×××.××
한글 영문 ooo(10개)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 고 현재 보유중
상표권
XXXX
1×××.××
한글 영문 ooo(10개)
“
상표권
XXXX
1×××.××
ooo 로고(10개)
“
상표권
XXXX
1×××.××
ooo 로고(10개)
“
상표권
XXXX
1×××.××
한글 영문 ooo(10개)
“
상표권
XXXX
1×××.××
ooo 로고(10개)
- 신청인의 개인사업자 현황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업태
종 목
개 업 일
폐업일
비 고
000
×××-××-××××
제조
휄트, 페딩
일반목재가구
1×××.2.18
(주)○○○ 납품
0000
×××-××-××××
도
소매
가구, 생활 용 품
악세사리
2×××.1.8
임대
×××-××-××××
부동산
임 대
2×××.5.1
임대
×××-××-××××
부동산
임 대
2 ××× .9.27
0000
×××-××-××××
제조
일반목재(나전칠기 등),가구
1×××.1.9
2005.12.31
〔 질의내용 〕
○ 개인사업자인 거주자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5년간 특허권을 대 여하고 그 대금을 일시에 미리 받은 경우
- 특허권 대여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
-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코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 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 는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된 날. 이 경우 제47조 중 "부동산 " 은 "자산"으 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 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 으 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 세 청장이 규 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 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 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 율 및 배율로 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배율 및 추계방법(2이 상의 추계방법 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 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 체물 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