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개발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서일46014-11130 (2003.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30
회신일
2003. 8.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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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개발주택이 재건축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이를 상속받아 양도한 사안에서, 상속인이 그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근거로,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입주권으로 승계·상속되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그 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취득·상속·양도시기,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개발주택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 1981.11.23 취득한 부친소유의 1주택을 1999.04.15 부친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모친이 상속 받음

․ 위의 상속주택이 2000.05월 재건축으로 인하여 입주권을 받음.

․ 2002.04.16 모친의 사망으로 자녀 8명이 동 입주권을 받음.

․ 2003.05.26 동 입주권을 양도

- 위의 상속받아 양도한 입주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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