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정정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4-소득-4165[소득세과-1490] (2025.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소득-4165[소득세과-1490]
- 회신일
- 2025. 7.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므로(집행기준 6-0-2), 2024년 8월 부동산 개발공급업으로 등록한 뒤 같은 해 9월 도소매잡화, 2025년 4월 음식한식으로 업종을 정정한 경우 등록일 당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였는지가 관건이 된다. 사업자등록 업종 잘못 적어서 감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업종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전문】
1. 사실관계
○ ’24.8월 사업자가 음식점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 동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
- 실제 사업 개시 전 실제 영위하는 음식점업으로 업종을 정정함
* 업종 변경 : 부동산 개발공급업(’24.8월)→도소매잡화(’24.9월)→음식한식(’25.4월)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당시 실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였으나 다른 창업중소기업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감면 적용 여부
- 부득이하게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 사업 개시 전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업종을 정정한 경우임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0-2
【업종의 분류】
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사전-2023-법규소득-0307, 2023. 5. 25.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법규과-25, 2014. 1. 13.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사전-2023-법규소득-0307, 2023. 5. 25.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5-법규소득-0191, 2025. 4. 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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