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이후 양도대금과 관련한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4071 (2008.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071
- 회신일
- 2008. 12. 4.
- 소관
- 국세청
소유권 확보와 관련이 없는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 과다지급 관련 소송비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정되므로,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뒤 대금 정산을 다투며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양도대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집 판 뒤 소송비용 세금 문제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이 없는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의 과다지급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귀 질의 경우, 소유권 확보와 관련이 없는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의 과다지급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과 관련한 소송진행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납세자가 확정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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