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서면-2022-원천-4813[원천세과-619] (2023.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원천-4813[원천세과-619]
- 회신일
- 2023. 7. 17.
- 소관
- 국세청
법원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금원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 측 주장과 달리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총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므로,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선례(원천세과-237, 제도46013-12637)에 따르면 추가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구분한다. 법원 판결 퇴직금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징수·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발생한다.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에서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 및 연차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 과 연차 수당 을 추가 지급 하라는 판결 을 받음
- 판결에 따라 급여 및 수당을 추가 지급하며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연차수당분), 기타소득세(이자분)을 원천징수하였음
- 직원 측 변호사 는 이에 반발 하며 원천징수 되지 않은 총액 의 지급을 요구 하였음
2. 질의내용
○ 직원 측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인지
- 그리고, 질의법인이 판결에 따른 추가 급여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 수령한 소득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6. 기타소득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봉사료)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뇌물 등)
7. 퇴직소득 .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서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원천세과-237 (’10. 3. 1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 퇴직,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금원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 제도46013-12637 (’01. 8. 10.)
근로소득자가 법원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 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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