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3 (2010.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13
- 회신일
- 2010. 1. 22.
- 소관
- 국세청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 반환의무를 지면 그 금액은 취득대가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실질적 부담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 사안은 2006년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뒤 2008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법원이 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 1억 3천만원의 반환의무를 인정한 경우로, 이처럼 세입자 보증금 떠안은 아파트의 인수금액도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갈린다.
【요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05.11.26. ○○○ 이 □□건설로부터 부천 소재 아파트(쟁점 아파트)분양계약
- ’06. 9.12. □□ 건설이 ◇◇◇에게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하고 , ◇◇◇는 대항력을 갖춤 (보증금 1억 3천만원)
- ’08. 3. 5. ○○○이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 ’08.10.28. ○○○ 의 ◇◇◇에 대한 건물명도소송에 대해 지방법원이 “○○○은 ◇◇◇에게 임차보증금 1억3천만원 반환할 의무가 있고, ◇◇◇는 쟁점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 ’09. 6.10.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 ’09.10.13. 쟁점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
○ 질의 내용
- 대항력 있은 임대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2010.01.01]일부개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 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773, 2008.07.18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 적용됨
소유권환원 등기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
소유권환원됐으나 양도로 과세된 자산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재취득 실지거래가액
건물 취득 후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경우 철거부분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인정여부
철거부분 취득가액은 증축건물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불산입
경매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경매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등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개산공제 합산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