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411 (2002.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11
- 회신일
- 2002. 3. 27.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외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은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등을 농어촌주택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1947년 부의 명의로 취득해 농업에 종사하던 면지역 주택과 1979년 10월 모의 명의로 취득한 시 소재 주택을 보유하다 시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시골집 도시집 두 채여도 그 농촌주택이 이농주택 등 시행령상 농어촌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와 주민등록표등본,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요지】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촌주택)을 1947년에 부의 명의로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함.
- 1979년 10월 모의 명의로 ○○시소재 주택을 취득함.
- 1980년 모만 ○○시 소재 주택으로 먼저 이주하였으며, 부는 농촌주택에 거주하면서 수년간 농사를 짓다가 ○○시 소재 주택으로 이주하였음.
【질 의】
상기의 ○○시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 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1998. 4. 1 직제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 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1996. 6. 4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2380 (1997. 10 .8)
1. ○○시, ○○시, ○○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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