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발사업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1550 (2008.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550
- 회신일
- 2008. 7. 14.
- 소관
- 국세청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퍼블릭 골프장을 건설한 뒤 사업 안정화를 위해 4~5년간 자체 운영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도 당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같은 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신축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특정사업으로 본 재법인-880(2006.12.6) 해석과 같은 취지로, 골프장 짓고 몇 년 운영 후 매각하는 형태도 일시 운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회사의 자산을 두 개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면 제6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서면2팀-717, 2005.5.23).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골프장을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를 매입하여 퍼블릭 골프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완공후 일정기간(4~5년간) 자체운영하여 사업 안정화 이후 골프장을 매각할 예정임
○ 질의요지
- 골프장을 건설하고 사업안정화를 위해 일정기간 운영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6호 가목규정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6. 12. 30.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6. 12. 30. 개정)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6. 12. 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6. 12. 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880(2006.12.6)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779(2006.5.8)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474(2006.8.2)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717(2005.05.23)
- 회사의 자산을 두 개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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