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공회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전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분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91 (201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91
회신일
2012.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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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금전을 투자한 익명조합원이 아니라 영업자이다. 다만 상법 제81조에 따라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시공회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돈만 대주고 수익금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업자인 사업시행자가 지며, 시공회사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지 않는 한 별도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상법 제4장의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인 것이며 다만, 상법 제81조에 따라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ᐧ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과 주상복합건축물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을법인은 아래 투자약정서를 체결함

-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투자하고 을법인이 부동산투자신탁회사에 개발사업위탁운영 후 신탁재산 수익자인 을법인으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함

나.사업형태

2. 질의내용

부동산투자신탁회사에 개발사업위탁운영하고 신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시공회사가 일정액의 금전을 신탁재산 수익자인 사업시행자에게 투자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ᐧ납부 방법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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