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최근 3년 이내에 합병법인이 계속 결손법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5 (2007.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5
회신일
2007.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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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후 도래한 평가기준일에 합병존속법인 주식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계속 결손금이 있어 순자산가치(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계속 결손 여부를 판단할 때, 각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손 여부를 판정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합병당사법인을 합산한 최근 3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이 모두 결손이면 해당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요지

2개의 법인이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이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합병의 경우로서 합병후에 도래하는 평가기준일에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예컨대, 2005.11.1.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005.11.10. 제3자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기 위해 합병존속법인의 A법인의 주식을 2005.11.10. 평가하는 경우임

- 합병존속법인인 A법인은 평가기준일(2005.11.1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상태(예컨대, 2002, 2003, 2004년 모두가 결손임)이고, 피합병법인은 2002,, 2003년은 결손이나 2004년은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합병당사법인의 합산한 최근 3년간의 각사업연도 소득은 모두 결손임

o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합병후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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