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과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에 대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0 (2007.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0
- 회신일
- 2007. 6. 12.
- 소관
- 국세청
이월결손금 있는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을 공제할 때의 방법이 쟁점이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기존사업 소득과는 통산되지 않는다. 다만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존사업과 승계사업 모두 소득이 발생하고 이월·승계 결손금의 발생사업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각자의 이월결손금·승계결손금을 우선 공제한다.
【요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의 발생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함
【전문】
귀 질의에서 이월결손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2628, 2006.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628, 2006.12.20
1. 귀 질의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있는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기존사업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 위 경우 이월 또는 승계받은 결손금의 발생사업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기존사업과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각자의 이월 또는 승계받은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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