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가 P/F통하여 공제기금을 투자하고 얻는 이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규소득2010-342 (2010.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2010-342
- 회신일
- 2010. 12. 30.
- 소관
- 국세청
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을 통해 시행사 등에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투자이익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지급자는 14%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14% 세율을 적용하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만 25%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공제회는 ○○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금조성 사업을 영위하고, 그 PF 투자사업(약정서상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이자 산정)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개인공제업)에 해당하므로, 시행사에 빌려준 돈 이자 세금은 비영업대금이 아닌 금융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25%가 아닌 14%가 적용된다.
【요지】
○○○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는 ○○공무원의 생활안정 과 복지증 진을 목 적으로 「 ○○ 공제회법(법률 제4276)」에 따라 설 립된 비영리법인임
- 공제회는 회원부담금과 사업이익금을 재원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 ○○공 제회법」 제16조에 따라 그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조성 을 위한 사업과 목적달 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 음
- 이에 따라 공제회는 금융상품(예․적금) 및 유가증권(채권․펀드 등), 부동 산 개발 (ABS, P/F, 리츠, 펀드 등) 등을 주요수익으로 하여 지속투자하고 있 으며, 이를 통 한 사 업이익금과 회원부담금을 재원으로 공제사업을 경영 하고 있음
- 공제회가 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해 경영하는 사업 중 PF(Project F inancing) 투자사업 은 “시행사 등의 개발에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사업성을 담보로 하여 시행사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로 이는 한국표준사업분 류 상 금융업(개인공 제 업)에 해당함.
* 약정서상 이자 산정방법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공제회의 PF 투자활동과 관련한 자금관리흐름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자금요청 → 신탁회사는 공제회에 자금지출 동의 요청 → 공제회는 지출의 적정여부 판단 후 동의서 제출 → 신탁회사의 자금지 출
* 공제회를 금융기관(금융업)으로 보는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제109조제5호 : 보험료 소득공제 취급 금융기관
2)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3호 : 생 계형저축 취급 금융기관에 해당
3)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제33조 : 부동산투자회사에 주식 투자 시 주 식 공 모의무 면제를 부여하는 금융기관에 포함(은행, 보험회사, 각종 연 ․기금 등 )
〔 질의내용 〕
(1) 공제회가 공제기금조성을 위해 건설시행사 등이 추진하는 Project Financing 에 참여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이익을 얻는 경우로서 당 해 투자이익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 해당하는지
(2) 상기의 사례에서 투자수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14%의 세율로 적용하는지, 25%의 세율로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 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 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 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 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 가로서 의 성격이 있는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법인세법 제73조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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