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회사가 피합병될 경우 이월과세신청한 토지, 건물의 적법성 여부

서이46012-10223 (2002.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23
회신일
2002.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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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건물에 대해 이월과세를 신청한 합병법인(B)이 다시 다른 법인(C)에 흡수합병될 때 재차 이월과세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은 합병시 이월과세 신청을 허용하면서 '2회 이상인 경우 제외'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한 합병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다시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이월과세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연쇄적 합병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재차 이월과세 신청이 적법하다.

요지

합병시 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질의] 2001년도에 합병에 의해 피합병회사(A회사라함)의 토지, 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11호 에 의해 이월과세 적용신청 하였습니다.

2001년 당년도 중에 합병회사(B회사라함)가 다른 회사(C회사라함)에 피합병이 될 경우 결국 A회사에서 이월과세신청한 토지, 건물이 또 B회사에서 이월과세신청을 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 경우 이월과세신청이 적법한지요?

<갑설> 적법하다.

"이유"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 은 합병시 이월과세신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을설> B회사에서 이월과세신청을 하지 못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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