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8 (2007.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8
- 회신일
- 2007. 10. 31.
- 소관
- 국세청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 동안 살던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며, 그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이때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사안은 2005년 2월 이주 목적으로 취득한 B주택이 대상이며, 위 요건은 2005년 12월 31일 신설된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5월 거주자 甲은 거주하던 A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 며, 2005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현재 재건축중임
- 2005년 2월 이주목적으로 B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 A주택 완공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 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888, 2007.06.14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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