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과의 차액의 세무처리
서이46012-11770 (2002.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770
- 회신일
- 2002. 9. 25.
- 소관
- 국세청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에서 직접 경락받아 채권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은 경우, 그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즉 경매로 넘어간 담보 부동산 세금 처리에서 차액이 그대로 손익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 질의 당시 적용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했으나, 2001년 12월 29일 삭제되었다.
【요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 그 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유동화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거 당 법인이 경락받아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삭 제, 2001. 12. 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8. 14 개정)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2. “자산보유자” 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자. ~ 너. (생략)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 10. 23 신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부칙)
러. 가목 내지 더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0. 10. 23 개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부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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