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 여부

재산세과-1522 (2009.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22
회신일
2009.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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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0.26. 취득한 단독주택을 2000.8.16. 다세대주택 9세대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경우, 신축 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는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이 사안의 주택은 1984년 이전에 신축되어 이미 임대·거주에 사용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용도변경한 것이어서, 오래된 집 리모델링 임대 세금 문제로 감면을 기대하더라도 위 두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변경일이 2000.12.31. 이전이고 국민주택 규모 세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신축 시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은 배제된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10.26. 갑은 단독주택(지하1층, 지상3층 단독주택, 473㎡)을 매입함(1층 임대, 2, 3층은 甲이 사용)

- 2 000.8.16. 위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다세대주택(총 9세대)으로 용도변경 후 임대함

․ 지하층, 1층 : 7세대(국민주택) ․ 2층, 3층 : 2세대(국민주택 초과)

- 관 할구청(2000.11월)과 세무서(2001.1월)에 사업자등록함

○ 질의내용

- 위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594, 2004.05.04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601, 2000. 5.18., 재일46014-755, 1997. 3.2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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