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 여부

재산세과-1522 (2009.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22
회신일
2009.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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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0.26. ‍​​‌​‌​​‌​​‌‌​​취득한 단독주택을 2000.8.16. 다세대주택 9세대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경우, 신축 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는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이 사안의 주택은 1984년 이전에 신축되어 이미 임대·거주에 사용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용도변경한 것이어서, 오래된 집 리모델링 임대 세금 문제로 감면을 기대하더라도 위 두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변경일이 2000.12.31. ‍​‌‌‌​‌‌‌‌​‌​​이전이고 국민주택 규모 세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신축 시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은 배제된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10.26. 갑은 단독주택(지하1층, 지상3층 단독주택, 473㎡)을 매입함(1층 임대, 2, 3층은 甲이 사용)

- 2 000.8.16. 위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다세대주택(총 9세대)으로 용도변경 후 임대함

․ 지하층, 1층 : 7세대(국민주택) ․ 2층, 3층 : 2세대(국민주택 초과)

- 관 할구청(2000.11월)과 세무서(2001.1월)에 사업자등록함

○ 질의내용

- 위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594, 2004.05.04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601, 2000. 5.18., 재일46014-755, 1997. 3.2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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