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45 (2009.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5
회신일
2009.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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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미국 영주권 취득 후 국내 1주택을 취득·거주한 자가 그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동 비과세 규정 및 시행령 제154조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로 구성된 1세대를 전제하므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다. 따라서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면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비과세를 판정하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1.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시애틀에 거주

- 2001. 질병 치료차 귀국하여 국내에 거소 등록

- 2001.12.10. 경기 광주 소재 1주택 취득하여 3년간 거주

○ 질의내용

-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649, 2008.07.14.

1. 생략

2. 한편, 위 “1” 기준에 따라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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