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45 (2009.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5
회신일
2009.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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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미국 영주권 취득 후 국내 1주택을 취득·거주한 자가 그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동 비과세 규정 및 시행령 제154조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로 구성된 1세대를 전제하므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다. ‍​​‌‌​​​​​‌‌‌‌‍‌​‌​‌​‌​‌​​​‌따라서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면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비과세를 판정하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1.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시애틀에 거주

- 2001. 질병 치료차 귀국하여 국내에 거소 등록

- 2001.12.10. 경기 광주 소재 1주택 취득하여 3년간 거주

○ 질의내용

-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649, 2008.07.14.

1. 생략

2. 한편, 위 “1” 기준에 따라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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