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재산세과-581 (2011.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81
- 회신일
- 2011. 12. 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2000.1.1.~2005.12.31. 귀속분에 대해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해 법인세·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제척기간이 남은 증여세로 대신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으나,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성질 자체가 증여세 과세를 배제한다.
【요지】
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1억원 이상의 금전을 2000년 1월 1일 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대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함.
- 이 경우 2000.1.1~2005.12.31. 귀속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 및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액(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질의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의 경과를 이유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게 됨
※ 2006.1.1.~2010.12.31. 귀속분은 익금산입 상여처분됨.
O 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 와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질의일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 이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