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법령해석과-3220] (2020.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법령해석과-3220]
- 회신일
- 2020. 10. 7.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후 그 다음 과세연도에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한다. 질의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2018년 중소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 제1항 공제를 받았고, 2019년에는 고용인원을 유지했으나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사안이다. 제2항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제1항 제1호·제2호 공제액 상당액을, 그 외의 경우 제2호 공제액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를 적용기한으로 한 규정이다.
【요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년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조특법§30의4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 2019년에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아니하고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조특법§30의4②에 따라 2019년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질의내용
○ 조특법§30의4①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특법§30의4②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신설 2017.12.19>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227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 단독사업을 운영 시 조특법 제29조의5 및 제30조의4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 단독사업 개시는 창업 아니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공동사업 것으로 봄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5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업종 개업은 창업이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조특령§23⑬3호를 적용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업 포괄양도한 거주자의 최저한세 이월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새 사업장서 계속 공제 가능한지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최초공제 경정청구기간 경과해도 요건 충족 시 익년도 추가공제 가능
법인분할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방법
인적분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 각각 구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