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보험사 신용카드 발급 거부시 가산세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 (2008. 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
회신일
2008. 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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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거부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보험사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신용카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면서, 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따라서 보험사의 신용카드 발급 거부는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요지

보험사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부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전문

귀 질의의 경우 2007.12.31일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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