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

국제세원-265 (2010.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265
회신일
2010.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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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을 초과하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는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다. 질의 사례처럼 국외원천소득 500백만원·과세표준 100백만원·산출세액 11백만원이면 공제한도는 55백만원(2안)이 아니라 산출세액 11백만원(1안)이 된다. 당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한도초과액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해 그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도록 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낸 세금 공제 한도를 넘은 금액의 처리도 이 규정을 따른다.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경우 공제한도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이월공제는「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에서는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제한도는 “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질의)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있으나 과세표준이 국외원천소득에 미달할 경우 한도액은 1안과 2안 중 어느 것으로 하여야 하는 지

(단위:백만원)

구분

1안

2안

국외원천소득

500

500

외국납부세액

50

50

과세표준

100

100

산출세액

11

11

공제한도

11

55

(질의2)

○ 사실관계

- 직전연도 외국납부세액이 50백만원 발생하였으나 과세표준이 각각 “1원”과 “0원”으로 실질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에는 다음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다르게 산출 됨

(단위:백만원)

구분

직전연도 과세표준 “0원”

직전연도 과세표준 “1원”

국외원천소득

500

500

외국납부세액

50

50

과세표준

1,000

1,000

산출세액

198

198

공제한도

99

99

외국납부세액공제액

50

99 *

* 직전년도 외국납부세액이월액 + 당해연도외국납부세액 = 50 + 49

○ 질의요지

- (질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지?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와 제2항의 규정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과세표준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 공제한도 "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 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2008.01.21)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제도46017-10523(2001.04.11)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거주자(해외주재원)가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같은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당해 거주자(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 소득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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