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8 (2008.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8
- 회신일
- 2008. 2. 27.
- 소관
- 국세청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완성일, 즉 사용승인일·사실상의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된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미완공 아파트는 이 예외가 적용된다. 질의의 B아파트는 사용승인일이 2007.1.22.이고 공급계약 잔금은 2007.1.24., 외부창호공사 도급대금은 2007.4.16. 완납되었으며 2007.4.19. 등기·입주하였다. 새 아파트를 사고 종전 A아파트를 파는 기간은 이렇게 확정된 B아파트 취득일을 기산점으로 1년 이내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당시 규정).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기존 A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B아파트를 분양받았음
- B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아파트 공급계약서(총공급가액 786,046,300원)’와 ‘아파트 외부창호공사 도급계약서(공사금액 22,035,200원)’를 2종으로 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계약서 사본 붙임과 같음) 하였음
※ 아파트 외부창호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범위 :
외부창호, 마루바닥, 천정(마감재 포함), 벽지, 걸레받이 및 몰딩, 단열 및 재마감 (단, 필요한 경우 커튼박스 설치)으로 한정한다.
- B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07.01.22.임
- ‘ 아파트 외부창호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아파트 공급계약서 ’상 분양대금의 잔금을 2007.01.24. 완납하였음(당초 잔금납부예정일은 2007.03.01.임)
- ‘아파트 외부창호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은 공사 미비와 하자 등으로 납입 하지 않고 있다가 시공사로부터 2007.03.01.부터 2007.04.30.까지 기간동안에 입주 하라는 통지를 받고 공사대금을 2007.04.16. 완불하였음
- 2007.04.19. B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고 입주하였음
- A아파트를 B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예정임
○ 질 의
위와 같은 경우 B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지 여부와 A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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