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공동수주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8 (2007.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8
- 회신일
- 2007. 6. 29.
- 소관
- 국세청
건설용역을 공동수주해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소비한 각 공동도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 소비자가 다른 공동매입에 관한 규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전표로 받은 매입분을 참여사에 지분만큼 세금계산서로 정산 교부하는 관행은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사가 자기 지분을 초과해 공제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건설용역을 공동수주한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소비한 각 공동도급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건설사의 경우 공동이행 현장의 공동도급을 수행하면서 대표사 명의로 각종 원가를 수취하여 정산 방식에 따라 상호 정산하고 있는바, 대표사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대표사 지분 에 불구하고 신용카드상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고 있는 관행이 있음. 이러한 신고 방식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 규정에 의한 지분초과분(사업무관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건과 관련한 타당성 여부
(질의2)
상기 질의1의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역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참여사인 을사 또는 병사 등에게 70%만큼을 세금계산서로 정산 교부하고 있는 관행도 만연하고 있는바 그 적법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 생략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 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46015-595, 1996.03.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 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 가 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46015-2205, 1998.09.29】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 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 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 22601-2610, 1987.12.19】
1. 귀 질의 1의 경우 갑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을과 병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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